진료 및 병원 이용 후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발급해 드리므로,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진단서 발급 안내
-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전문의가 작성해줍니다. (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)
- 작성된 진단서는 각 건물 1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로 오셔서 진단(증명)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(수량)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(병사용 진단서와 연령 감정서는 반명함판(3*4사진 2매 필요)
- 진단(증명)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진료가 산정됩니다.
종류 | 수수료 | |
---|---|---|
일반진단서 | 10,000원 | |
소견서(보험회사 제출용) | 10,000원 | |
진료(통원)확인서 | 10,000원 | |
사망진단서 | 10,000원 | |
입원 확인서 | 퇴원 당일 | 무료1장(추가 당 1,000원) |
입원 중, 퇴원 후 | 1,000원 | |
진단서 추가시 재발급 | 1,000원 | |
진료의뢰서 | 무료 |
진료 기록 사본 발급 안내
- 외래환자 신청 시
- 1) 해당 진료과에 접수(의무기록 복사 신청서 작성)
- 2) 진료과장과 상담 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
- 3) 수납 창구(발급 수수료 납부)
- 4) 의무 기록실(진료기록 사본 발급)
- 2) 진료과장과 상담 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
- 본인은 본인 신분증, 직계비존속은 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확인 가능한 서류와 오시는 분 신분증을 제 3자의 경우 위임 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환자분의 인감증명,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